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입주조건을 갖추고, 해당 분양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는 형태로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 예금 등에 해당하는 것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본인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택청약저축 및 부금, 예금, 전용면적 등을 고려해서 가입해야 했었는데, 번거로운 부분이 많아서 2015년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일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국내 거주자, 외국인이거나 재외동포여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 1통장만 가능하고, 은행이 달라도 한 사람에 통장 1개만 개설 가능하고, 추가 가입은 안됩니다.
납입은 매달 2~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원 초과해서 1500만원 될 때까지 일시예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월 50만원 내에서 자유 적립이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은 흔히 LH공사 등에서 짓는 나라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85제곱미터이하 주택을 말하며,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사에서 짓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청약1순위요건과 청약자격조건
청약의 1순위 요건은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가간에 따라 가점이 다르게 부여가 되는데, 이를 청약 가점제 라고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중 청약과열지구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함) 이상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무주택 기간의 경우 15년 이상 무주택자는 32점의 최고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조건으로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지역 또는 인근 지역 거주자, 만19세 이상, 자녀를 양육, 부모의 사망, 실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는?
이율은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1년 미만은 1%, 1년이상~ 2년미만은 1.5%, 2년 이상은 1.8%입니다.
분양을 받아서 집을 장만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필수로 일찍 만들어서 매달 꾸준히 납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역시도 그랬지만, 가입을 했다가 당장에 구매할 계획이 없어서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했다가를 반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한번 해지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1회부터 다시 납입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왠만하면 계속 유지해서 가산점을 높여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 아파트를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지금이라도 반드시 가입을 해서 납입여력이 되는 만큼 매달 꾸준히 납입해서 가점을 받아서 꼭 아파트 분양에 성공하셔서 내집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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