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을 하는 이유!
주택청약저축이라 함은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새로 짓는 아파트를 돈이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조건 중에 조건이 가장 좋은 사람에게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나라에서 정한 조건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35점), 가입기간(17점)으로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산점이 많아집니다.
참고로 30세까지는 무주택기간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20대에는 무주택기간이 포함되지도 않는데, 왜 미리 가입을 해야할까?
20대에도 당첨이 가능한 특별공급이라는 제도와 국민주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공급의 주요 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 세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 행정중심 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 의료연구기관, 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국민주택(LH공사 등)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가능
국민주택은 민영주택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아서, 투자용보다는 실거주용으로 분양을 받습니다.
주택청약은 신중하게!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면 계약금을 분양가의 10%를 일주일 이내에 무조건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을 낼 수 있을 때 주택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분양가가 3억이면 3천만 원을, 5억이면 5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납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을 낼 수 있을 정도의 분양가가 책정된 아파트를 청약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택청약에 한번 당첨이 되면 '재당첨 제한' 이 생겨서 투기과열지구 기준 10년간 당첨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청약에 넣었는데, 당첨이 되어버리면 10년 동안은 내가 분양받고 싶은 곳이 나와도 당첨이 안 되는 점 주의하세요.
사람들이 주택청약에 당첨되기를 그토록 바라는 이유!
분양가가 주변의 시세 대비 훨씬 저렴하게 분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양가가 저렴한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주변의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를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분양가를 낮춰서 실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목표로,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가격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첨만 되어도 주변의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만큼의 차액은 이미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청약에 사람들이 몰려서 몇백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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