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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 유예기간 2년!

richdaddy2024 2021. 8. 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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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 유예기간 2년!

 

복지위는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수수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서 법안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는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쌍방 동의하에 촬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예외 조항도 넣었다고 합니다. 수술실 CCTV 열람은 열람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열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술실 CCTV법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있었는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자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계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의사회를 포함한 국제 의료 사회도 이런 시도가 환자의 건강과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방안임을 지적했다"라며 " 정부, 여당은 우리 협회의 요구를 묵살하며 강제적인 통제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 보호에 역행?! 이 맞는 말인지 의심이 된다. 국민의 70~80%는 동의하는 안건인데 누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술실 CCTV를 설치해서 무조건적인 열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생겼을 시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왜 반대를 할까요?! 녹음은 하지 않고, 환자의 보호를 위해 환자와 의사가 동의하에 촬영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동안에 뉴스와 같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사건들을 접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의사가 아닌 사람의 대리수술, 마취된 환자에게 행한 성추행, 여러 의료사고 등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의사들은 잘하고 계시지만, 몇몇 부도덕한 사람들로 인해서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알지만, 환자의 보호자들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진의 실수가 있었지만, 의료진들은 끝까지 모른척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수술실 CCTV를 통해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법안을 통해서 의료진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첫 수술을 하게 되는 의사분들에게 수술을 맡기는 게 걱정되어서 배움이 더 늦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서 의료계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안좋은 범죄와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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