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 간단하게 끝내기!
온라인에서 도매및소매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수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자 신고 방법은 지난번 포스팅에 소개 해드렸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았으면,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러 가겠습니다.
우선 정부24에 접속을 합니다.
로그인 후 검색어창에 "통신판매업 신고" 글 검색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서비스 검색을 하면 위와같이 6개의 서비스가 나옵니다.
제일 위에 있는 통신판매업신고, 시.군.구 신청을 누릅니다.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와 소재지를 사업자등록증과 똑같이 입력을 해줍니다.
대표자 정보와 판매정보를 선택합니다.
취급품목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으니, 대략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종목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첨부 서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농협 에스크로에 접속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사업자등록상의 주소와 확인증 상의 주소는 반드시 일치하여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수령기관을 선택하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설명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투잡, 쓰리잡, N잡을 많이 하시는 데, 그 중에서도 온라인 판매를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고 합니다.
하지만 성과를 보기전에, 그만 두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바로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상품을 소싱하고, 상품을 올리고 하다 보면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온라인 판매업! 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하니, 하실 때 참고하셔서 간단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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