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 유예기간 2년! 복지위는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수수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서 법안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는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쌍방 동의하에 촬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예외 조항도 넣었다고 합니다. 수술실 CCTV 열람은 열람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열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술실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