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을 하는 이유! 주택청약저축이라 함은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새로 짓는 아파트를 돈이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조건 중에 조건이 가장 좋은 사람에게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나라에서 정한 조건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35점), 가입기간(17점)으로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산점이 많아집니다. 참고로 30세까지는 무주택기간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20대에는 무주택기간이 포함되지도 않는데, 왜 미리 가입을 해야할까? 20대에도 당첨이 가능한 특별공급이라는 제도와 국민주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공급의 주요 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